[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9,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9,00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는 경우 72,000원 ÷ 8시간 = 9,000원 72,000원 ÷ 8시간 = 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 216,000 ÷ 24시간 = 9,000원 216,000원 ÷ 24시간(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