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최저임금(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
▣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인 경우
시간급 9,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9,000원 < 시간급 9,160원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일급인 경우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2,000원을 받는 경우
72,000원 ÷ 8시간 = 9,000원 < 시간급 9,160원
=> 72,000원 ÷ 8시간 = 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주급인 경우
1일 4시간, 1주(5일)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16,000원을 받는 경우
216,000 ÷ 24시간 = 9,000원 < 시간급 9,160원
=> 216,000원 ÷ 24시간(1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9,000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
▶ 월급인 경우
1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월급 1,881,000원을 받는 경우
1,881,000원 ÷ 209시간 = 9,000원 < 시간급 9,160원
=> 최저임금법 위반
주 소정근시간 40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 월급인 경우
1주 44시간(월~금 8시간, 토 4시간)을 근로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2,034,000원을 받는 경우
=> 최저임금법 위반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약 226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4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 = 약 226시간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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