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3] Q1. 재활치료(요양급여)와 재활급여(재활운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재활치료는 요양급여의 일종으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루어지는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파충격 등의 재활치료를 의미합니다. 재활급여는 병원이 아닌 수영장,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진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재활운동기관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재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재활운동비 청구 시 소견서나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단 의학자문관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