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심의소명서작성대행 3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 만7 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형량, 합의여부, 전쟁참여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03.19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들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에 생전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 하신 후 가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

보훈보상 2023.05.13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제/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자/생전안장심의 신청방법-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제도란? 현재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유족이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안장 신청을 하면 국립묘지에서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장심의 시 안장대상자 생전에 탈영 등 병적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평균 40여일이 소요되어 유족들이 장례를 진행하는 데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신청절차는 사후 안장신청 절차와 유사합니다. => 다만, 생전심사에서..

보훈보상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