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 분들이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에 생전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 하신 후 가족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국가보훈처는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국립묘지안장대상자분들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자로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군복무 중 병적이상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동안 신원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시 신청하신 분의 결격사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안장심의 시 심의위원분들이 범죄기록, 범죄동기, 범죄형량, 피해자 구제여부, 훈포상 이력 등 각 개인의 여러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분들이 신청하시는 각 개인의 모든 제반사정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분이 당시 상황들에 대해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안장 하실 수 있게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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