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25참전유공자(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안장심의대상(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군복무 중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사항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판결문, 탄원서, 소명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