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25참전유공자(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3. 31. 02:38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25참전유공자(현충원, 호국원)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고인이 되신 후 희망하는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국립묘지안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면 현충원(호국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안장심의대상(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군복무 중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사항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는 판결문, 탄원서, 소명서, 훈포상 사실 등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심의 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하며, 심사위원들이 개인의 다양한 상황이나 당시 여러 정황들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므로 신청하시는 분이 소명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심의 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가족분들이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 소상하게 알 수 없어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입증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안장심의 전문 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 받고 탄원서, 소명서 등의 작성이 필요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안장 하실 수 있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