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 신청] ▶ 금전대부업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족.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결정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 ▶ 대부중개업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