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대부중개업등록 신청]
▶ 금전대부업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족.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결정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
▶ 대부중개업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업 등록 제외 대상
▷ 대부업 범위 제외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세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기타 등록 제외
-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과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상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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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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