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면담심사 2

[여성기업확인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서류, 공공구매제도/여성기업확인 현장실사(면담심사)]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 여성기업 ▷ 상법상 회사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개인사업자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공공구매제도 - 공공기..

[여성기업확인 발급요건, 신청방법, 현장실사, 혜택]

[여성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나라장터등록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제도 ▶ 확인서 발급요건 여성기업이라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 여성이 단독 대표인 경우 -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가 최대지분을 보유 ▷ 상법상의 회사 - 여성이 대표인 경우 -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경우 ▷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확인서 신청방법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제출서류 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