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 여성기업
▷ 상법상 회사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개인사업자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공공구매제도
-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여성기업제품
- 여성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공사
-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함
▶ 신청절차
▷ 중소기업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등록(SMPP) - (신청기업)
▷ 여성기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기업)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제출서류
▷ 공통
-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의 경우)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
▷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설립신고확인증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1:1 인터뷰 과정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여성기업인증 업무를 진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큰 어려움 없이 면담심사(현장실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성심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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