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우대)제도 참여 시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 ▶ 여성기업 ▷ 상법상 회사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개인사업자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 기업인증, HACCP 등 010-2855-8792] ▶ 공공구매제도 - 공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