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010-2855-8792] ▶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기청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