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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여성기업확인 제출서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6. 28. 00:05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010-2855-8792]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기청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 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 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010-2855-8792]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물품·용역 :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공사 : 3%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도로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 여성기업 확인 신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2. 접수 : 한국여성경제인

 

3. 현장 실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문평가위원

 

4. 확인 요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5. 검토·결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010-2855-8792]

 

 

 제출서류

 

 공통

- 여성기업확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현황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필요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제출용

- 주주명부(주식회사 해당)

- 사원명부(유한회사 해당)

- 정관(유한책임, 합자, 합명회사 해당)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제출용

- 조합원명부

- 출자자명부

- 임원명부(모든명부는 회사 직인&날짜 기입 필수)

 

 

 현장실사 / 확인요청

 

- 확인기관(여성경제인협회)은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합니다.

 

- 확인신청자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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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신청자는 진행단계가 발급승인으로 확인되면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사업자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구매정보망 여성기업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발급 처벌 내용

 

-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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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010-2855-8792]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1:1 인터뷰 과정입니다. 오랜기간동안 직접 기업을 경영하신 대표님이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대표님 모두 인터뷰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터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실 경우 여성기업인증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반려가 될 경우 3개월 간 여성기업 신청이 불가하며, 2번째 인터뷰에서 또다시 반려가 된다면 6개월 간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면담에서 탈락하시는 경우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도 있으며,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부담을 느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를 진행하신 대표님이라면 면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면담 방향이나 질문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다수의 여성기업인증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로인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면담심사를 큰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 하실 수 있게 성심껏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