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등록, 간판, 현수막, 안내판 직접생산확인증명발급 010-2855-8792] 오늘은 옥외광고업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옥외광고업이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구비서류- 옥외광고업등록신청서- 옥외광고교육수료증- 기술능력자격증- 4대보험가입확인서(기술능력자격증 소지자가 직원인 경우)-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시설증빙서류 등 [옥외광고업등록, 간판, 현수막, 안내판 직접생산확인증명발급 010-2855-8792] ▶ 기술능력 ▷ 기술능력자격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