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등록, 간판, 현수막, 안내판 직접생산확인증명발급 010-2855-8792]
오늘은 옥외광고업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옥외광고업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 표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등록신청서
- 옥외광고교육수료증
- 기술능력자격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기술능력자격증 소지자가 직원인 경우)
-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 시설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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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
▷ 기술능력자격증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 자격취득자
▶ 시설기준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은 없음)
※ 시설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공공기관의 계약(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서는 일정한 면적의 시설기준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기준에 부합하는 규모의 사업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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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유의사항
- 옥외광고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하 함
-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햐 함
- 기술자격취득자는 해당업체에 상시 근무해야 함
☞ 옥외광고업 등록 및 간판, 현수막, 안내판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관련하여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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