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벌금사범심사 2

[의료법위반벌금비자연장, 불법취업(마사지, 노래방 도우미)벌금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의료법위반벌금 비자연장, 불법취업(마사지, 노래방도우미 등)벌금 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들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에서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들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마사지샵이나 노래방은 취업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분이 불법취업으로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출입국에서 국내 계속체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출국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입국사범심사-외국인불법취업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마사지벌금비자연장/노래방도우미벌금비자연장]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불법취업해서 근무하다 단속이 되거나,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은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단 하루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 불법취업을 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방 도우미, 마사지 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제출국명령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