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외국인불법취업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마사지벌금비자연장/노래방도우미벌금비자연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5. 5. 00:29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불법취업해서 근무하다 단속이 되거나, 마사지 샵을 운영하다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은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경우 단 하루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 불법취업을 하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노래방 도우미, 마사지 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강제출국명령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신분의 특성 상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취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연장을 해주지는 않지만 의뢰인이 처한 여러 제반사정들과 인도적인 체류사유 등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심사를 받는 경우 비자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한국의 법을 잘 모르거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비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의료법위반(마사지), 노래방도우미, 불법취업,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