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벌금비자연장] 최근 외국인분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외국인분이 한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계속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시기는 형사처분결과 확인 후 바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통지를 할 수도 있고, 비자연장 신청 시 병행하여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많은 벌금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출국명령 처분을 하게됩니다. 다만, 사범심사 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여 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