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으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신 외국인분들과,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을 받으신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연간소득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