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국명령 3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으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신 외국인분들과,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을 받으신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연간소득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폭행비자연장/의료법위반비자연장/불법취업비자연장) 외국인 출국명령]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외국인 출국명령/행정심판 010-2855-8792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방여부에 대해 한번 더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난동, 절도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 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중앙행심위,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

행정심판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