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 불법취업으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신 외국인분들과,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을 받으신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 및 변경 시 연간소득을 증명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형사처분(벌금형)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 이외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거나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비자연장, 형사처분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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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재직중인 직장이나, 사업체, 학업 등을 포기해야 하며 입국금지를 받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하거나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힘들게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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