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확히 해야"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20년 ㄱ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ㄱ씨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