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참전 2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확히 해야"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0년 ㄱ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ㄱ씨가 19..

행정심판 2021.12.23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고엽제질병(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 010-2855-8792 ★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 본인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

보훈보상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