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2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유족보상금/장해유족연금/유족범위)]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이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유족의 범위(장해유족연금 수급대상) ▶ 배우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 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 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 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조무보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지급액 장..

재해보상 2022.03.25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5] Q1. 공단에서 장해급여 또는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결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등록이 자동으로 처리 되나요? A.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 심사.결정되는 사항입니다. Q2.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고,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

재해보상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