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유족보상금/장해유족연금/유족범위)]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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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이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유족의 범위(장해유족연금 수급대상)

 

 배우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조무보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지급액

장해연금의 60%

 

 

◈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란?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상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또는 퇴직 후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구분
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순직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공무원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 x (38% + 유족 1명당 5% 가산)
위험직무순직
- 공무원 전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 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 공무원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 x (43% + 유족 1명당 5% 가산)

 

 유족가산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유족이 5명이라도 4명까지만 산정)

 사망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를 초과하거나, 50% 미만인 경우 그 최고.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함

 퇴직 후 사망 시 적용 기준소득월액은 퇴직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 및 퇴직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

 

 

 위험직무순직 인정사례

 

 경찰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자를 제지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구조대원이 한강에서 구조활동 중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한 경우

 

 헬기 정비사가 산불진화 활동 중 강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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