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Q&A(순직.위험직무순직/급여청구/심의회심의/공무상요양/급여청구/요양급여)] (순직, 위험직무순직) [Q]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급여청구) [Q]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