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유족연금청구/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사망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신 분이 작고하시고 배우자분께서 유족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들이 작고하시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급이하(구법 적용) 등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고엽제 후유증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