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사망 유족보상연금]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5. 5. 00:36

★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유족연금청구/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사망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신 분이 작고하시고 배우자분께서 유족연금 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들이 작고하시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급이하(구법 적용) 등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고엽제 후유증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것인지, 개인질병에 의한것인지 애매한 경우 유족연금이 부지급되거나 감액지급되는 경우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고인이 되신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신청인(유족분)이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유족분들이 신청하여 인정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신청 후 불인정 되는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애매한 경우 최초 신청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상이원인 사망으로 인정 받을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유족보상연금신청/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불복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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