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범심사(음주운전 비자연장, 외국인벌금비자연장, 체류허가)] 오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분이 비자(f4)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외국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함) 상담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회사 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 되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틈에 음주 후 시간이 다소 경과 되었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핸들을 잡게 되었고, 회식 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