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의료법위반비자연장, 불법취업비자연장, 마사지벌금비자연장, 노래방도우미벌금비자연장, 출국명령구제)] 최근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도우미로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업소는 취업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취업 중 경찰에 단속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엄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출국명령, 출국권고 등) 대체로 외국인분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거나 신분의 특성상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