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장애 진단기관(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유형 장애진단시기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뇌병변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