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유족연금 2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유족보상금/장해유족연금/유족범위)]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유족급여/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 장해유족연금이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유족의 범위(장해유족연금 수급대상) ▶ 배우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 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 부모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 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조무보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지급액 장..

재해보상 2022.03.25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요양급여/장해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장해보상금)]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종류 ◆ ▶ 요양급여 - 지급요건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실제 요양기간 3년 범위 안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1년 단위 연장가능) - 시 효 : 3년 ▶ 재활운동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월 10만원) 범위 내 3개월 간 실제 비용수준 지급 - 시 효 : 3년 ▶ 심리상담비 - 지급요건 :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때 - 보상수준 : 인사혁신처장 고시(1회 10만원, 총 10회) 범위 내 3개월 간 실비 지급 - 시 ..

재해보상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