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교정직, 집배원 과로사/급성심근경색/뇌경색/뇌출혈/자살 공무상요양승인)] 최근 우체국(집배원),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한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분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공무상 질병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직업의 특성, 개인별 신체상황, 업무환경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