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과로사 2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교정직 등)분들이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자(공무원)분께서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셔야 하며, 장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해당 직업병이 공무상 발병하였다..

재해보상 2022.05.25

[공무원재해보상(집배원, 소방관, 경찰관- 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최근 공무원분들이(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군인, 군무원 등)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불승인이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로사나 뇌심혈관계질병(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발병하였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고, 발병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재해자분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관련..

재해보상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