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3

[공무상요양승인신청(출퇴근재해)/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중사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신청, 순직유족연금,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출퇴근 중 사고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판단방법?(구체적인 판단은 심의회/위원회에서 결정) ▷ 통상의 출퇴근재해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재해보상 2023.09.20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재해(공무상부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재해보상 2021.12.27

[산업재해보상...출퇴근재해(정의/업무처리기준/판단요령)]

★ 출퇴근재해 업무처리기준 ★ ◆ 출퇴근의 기본 개념 ▶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재해보상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