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ㆍ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 공무상 질병
▶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 중 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ㆍ유해광선ㆍ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 중 가스ㆍ빛ㆍ열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ㆍ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ㆍ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 공무수행 중 습지ㆍ산지ㆍ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ㆍ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ㆍ힘줄ㆍ골격ㆍ관절ㆍ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공무수행 중 석면ㆍ벤젠ㆍ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ㆍ질병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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