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보상 2

[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 중 사고 인정사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통합보상전문행정사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 중 사고 인정사례)] 사례1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운행 중인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음 ▶ 사건경위 주간근무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00지구대로 출근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핸들을 왼쪽으로 꺽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우 외측 반월상연골판 견열 골절로 진단 받음 ▶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 출퇴근 중 사고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통근 수단으로 대중교통, 승용차 이외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다르게 ..

재해보상 2021.12.21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 ​(공무상 요양) ​ [Q]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상 요양) ​ [Q]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

재해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