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12. 20. 22:07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상 요양)

[Q]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Q]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하여 사비로 계산한 회식은 공무와 무관한 회식이며, 이 때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무상 요양)

[Q]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사회통념 상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길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방법이란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

[Q] 병원 통원 시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공무원의 부상·질병 치료 등을 위한 교통비(구급차, 대중교통, 택시 등)도 보상됩니다.

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이송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인정되며,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택시·자가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상병 상태를 보아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자가용은 일반택시요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

[Q] 가족이 간호한 경우에도 간호비가 지급되나요?

[A] 네, 지급됩니다.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순직, 위험직무순직)

[Q]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이 승인되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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