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5(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었다면...) ▶ 학교폭력 법률에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음란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나열된 행위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등 폭넓은 범위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피해학생 신고 2. 즉시분리(3일) 3. 학생확인서 작성 4. 전담기구(긴급조치)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 6. 조치결정 통보 7. 조치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