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2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다 빠른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대표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하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

[대부(중개)업 등록요건/구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구비서류]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을 업으로 하는 것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민등록등본(개인) 5. 가족관계기본증명서 6. 자기자본증명서 7. 인감증명서 8.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류 9. 수수료 등 ▶ 참고사항 ▷ 대부(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