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등록 요건/구비서류]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을 업으로 하는 것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민등록등본(개인)
5. 가족관계기본증명서
6. 자기자본증명서
7. 인감증명서
8.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류
9. 수수료 등
▶ 참고사항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은 등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것
▷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불가
▷ 자기자본 증명서류는 개인 : 1천만원 / 법인 5천만원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제외
▷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함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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