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학교폭력 의견서작성/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2 □ 행정심판 ▶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처분의 이의제기(불복)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은 피해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 본인의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 가해학생의 조치가 낮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결정이 높거나, 학폭 아님을 주장 할 때 #행정심판인용률은 어떨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권리일 뿐 이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사건 중에서 2022년 기준 인용률 8.60%로 매우 낮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