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학교폭력 이야기_02(행정심판)_학교폭력 의견서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3. 31. 02:44
 
 

학교폭력 상담/학교폭력 의견서작성/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학교폭력 이야기2

 

□ 행정심판

 

▶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처분의 이의제기(불복)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은

 

피해학생의 경우

- 피해학생 본인의 보호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 가해학생의 조치가 낮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

 

가해학생의 경우

조치결정이 높거나, 학폭 아님을 주장 할 때

 

#행정심판인용률은 어떨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권리일 뿐 이에 따른 실익은 반드시 계산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체 사건 중에서 2022년 기준 인용률 8.60%로 매우 낮다.

 

그럼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어떨까?

 

필자가 속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경우

 

전체 학교폭력 심의건수에서 약 10% 정도만 행정심판의 불복절차를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 인용된 사건은 3건 뿐이었다.

 

예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시절에는 절차적 하자로 행정심판의 불복도 많았고, 인용률 또한 상당히 높았으나 현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한 인용률은 전국적으로 전무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 작성,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 어떠한 상황일 때 행정심판을 진행 하는 것이 좋을까?

 

억울하다고 무조건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조치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을 입수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이 작업은 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와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야 한다.

 

경력이 짧은 전문가의 경우 회의록의 모든 내용을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핵심적 내용만 주장하더라도 입증과정이 쉽지 않고, 행정심판위원들을 짧은 시간에 설득하여야 하는 데, 주저리 주저리 분량만 늘려서 제출되었을 때, 과연 어떤 행정심판위원이 이해 할 수 있을까?

 

필자의 결험 중

 

유명한 대리인이 관련학생 심의위원회에 참석 했으나 그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결정되지 않아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행정소송 또한 동시에 진행하였다. 전략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으나, 결과는 행정심판 기각결정이 되었다.

 

이유가 뭘까?

 

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 대한 허점을 찾기 어려웠고,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 없음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 했을 것이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원화 된 별도의 심의 기구이기에 공정성을 의심 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흠결이나 행위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특정한 사정을 청구인이 손을 들어주는 경우 인용률은 높아질 것이기에 각 위원회에 따른 각기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권리이지만, 분석과 방향성 설정이 쉽지 않을때는 인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긴 시간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 긴 시간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학생들

 

전국 각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는 약 176여개가 있고,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17개가 있다. 끝.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