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퇴행성질병의 경우 일반외상(상해)과 달리 업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신청인(재해자)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시지만 업무력이 다소 짧고, 해당상병과 관련하여 기왕력이 있어 인정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재직기간 중 업무상 상병이 악화된 것 또한 공무상재해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의뢰를 하신다면 좋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