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퇴행성질병의 경우 일반외상(상해)과 달리 업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신청인(재해자)이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시지만 업무력이 다소 짧고, 해당상병과 관련하여 기왕력이 있어 인정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재직기간 중 업무상 상병이 악화된 것 또한 공무상재해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의뢰를 하신다면 좋은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사례처럼 퇴행성질환의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재해자분께서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확률을 놓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이나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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