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설립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협회, 종중, 봉사단체, 학술단체, 동문회, 동호회 등)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설립 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고유번호증 발급 구비서류-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대표자선임신고서- 정관(회칙)- 회의록- 임대차계약서- 회원명부- 단체직인 등 [임의단체(협회)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