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군 복무 중 병적이상(탈영, 제적 등)이나 생업 중 금고이상의 형(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 사기, 폭행, 절도, 업무상과실치상 등)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작고하시고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장 심의 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의 후 결정을 하게 되며, 심의 시 위원분들이 개인의 당시 상황들이나 여러 제반사정들을 모두 참작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심의 시 병적기록 및 범죄사실, 피해구제 노력, 상이정도, 전쟁 참여, 훈포상 등 개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해도 안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