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상이사망유족연금 2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

보훈보상 2024.11.18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 고엽제국가유공자 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최근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6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약 3배가량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며 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사망원인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비상이사망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을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

보훈보상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