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엽제국가유공자 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상이사망 010-2855-8792 ★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상이/비상이)유족보상연금청구]
최근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6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들이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약 3배가량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며 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사망원인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비상이사망에 해당하는 연금지급을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이처 인정 질병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상이사망 원인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무작정 유족연금을 신청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상이사망으로 인정될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상이사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보훈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고엽제)사망 유족보상연금] (0) | 2022.05.05 |
---|---|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신청/퇴행성질환(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0) | 2022.04.22 |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0) | 2022.03.15 |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유족보상연금 청구] (0) | 2022.03.04 |
[국가유공자(고엽제) 6급,7급 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상이등급상향] (0) |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