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상이사망 4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

보훈보상 2024.11.18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상이원인사망, 6급상이사망유족연금, 7급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유족연금/6급, 7급 상이사망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 고엽제 등) 분들이 상이 6급, 상이7급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 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장애인자녀)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년 7월 1일 이전)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들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보훈보상 2023.09.30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6급/7급(상이사망/비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010-2855-8792] 오늘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던 분이 작고하시고 가족분께서 유족보상연금 관련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구법 적용자시고,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으로 보상급여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는데 사망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지 못해 6급 비상이에 해당되는 유족보상연금 지급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비상이사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금액이 3배가량 차이가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

보훈보상 2022.06.28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사망/유족연금/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등급 상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께서 고인이 되실 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해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유족연금 지급 또는 비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에 고인께서 상이처 질병 외 다른 질병을 함께 치료 중 고인이 되신 경우나, 상이사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

보훈보상 2022.03.01